원래 보증금 5000이던 월세 방을
3000로 가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계약금 150)
가계약에도 특약 사항 필요한지 몰라서 적지 않았고
계약 후에 찾아보니 버팀목 전세 대출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것 같아서
보증금 5000 으로 변경하여 계약사항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계약사항 변경 불가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이미 보증금3천으로 하기로한 약정으로 계약이 성사된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조건을 바꾸거나 가계약금을 합법적으로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할때는 우선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다시얘기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