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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282
친절한도롱이28224.04.23

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과 건너 건너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가계약 진행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 내용을 전달 받았고

부동산 중개인 또한 건물 관리인에게 계약 내용을 전달 받았고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과 연락했다고 합니다.

가계약시 계약금은 임대인의 이름으로 넣긴했지만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계약시 아무런 특약조항을 넣지 않은게 찝찝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잘 안된다는 답변만 받아서 답답합니다.

특약조항없이는 불안해서 대출 여부에 관해 확답을 받고싶은데

만약 이렇게 건너 건너 계약하여 소통이 안돼서 계약 해지하거나,

이삿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해지 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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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시에는 임대인이 직접참석해줄것을 요구하시고 대리인 참여시 위임장 및 필요서류를 갖출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문제를 제기하실수는 있고 이후에도 계속 관련한 서류 제출을거부한다면 그때는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시에 임대인을 직접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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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약조항없이는 불안해서 대출 여부에 관해 확답을 받고싶은데

    만약 이렇게 건너 건너 계약하여 소통이 안돼서 계약 해지하거나,

    이삿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해지 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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