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진행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 내용을 전달 받았고
부동산 중개인 또한 건물 관리인에게 계약 내용을 전달 받았고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과 연락했다고 합니다.
가계약시 계약금은 임대인의 이름으로 넣긴했지만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계약시 아무런 특약조항을 넣지 않은게 찝찝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잘 안된다는 답변만 받아서 답답합니다.
특약조항없이는 불안해서 대출 여부에 관해 확답을 받고싶은데
만약 이렇게 건너 건너 계약하여 소통이 안돼서 계약 해지하거나,
이삿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해지 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