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달팽이233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증여 시 증여금 중 일부는 차용으로 가능한가요?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1억,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고, 이 때 동시에 어머니가 받은 1억을 자녀가 빌려쓴다면 괜찮은가요? 같이 거주할 주택을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려는 목적인데 어머니는 대출이 안 나오니 직장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을 빌리는 경우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이런 경우는 무조건 상속세 폭탄인가요?노부모님께서 병환으로 입원 중이신데요.. 재산은 없고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내 1억정도의 사전증여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엔 개념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ㅜ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 후 심사 과정에서 100프로 드러나게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기각되는지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손가락 끝 베임 상처 감각이 안돌아와요1년 반쯤 전에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새끼손가락을 칼로 베였습니다. 썰다시피하게 비어서 응급실 갔었는데요. 스테리스트립으로 고정만 해주어서 다음날 성형외과에 가서 꼬맸습니다. 나중에 실밥풀고 한참이 지났는데 감각이 안 돌아오네요.. 해당부위가 완전히 주변살과 교화되지 않고 동그랗게 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궁금하구요. 따로 진료 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하라는 카톡 문의국세청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모바일전자문서루요.. 저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서 카톡이 온건가요? 세금이 발생해서 온건지 아님 매도하면 신고를 해야하는거하서 온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아버지 병환 때문에 사업을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삼촌과 함께 일하셨구요.. 지금 삼촌은 본인은 직원일 뿐이라며 소정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대출 1.3억이 있는데 이거 갚을 돈도 없어서 퇴직금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는데, 삼촌께 미수금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거래처에 물건 주러 가실 때도 거래장을 가지고 가지도 않으시구요. 매출은 발생하지만 월세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100만원 정도 남는 것 같고 이 돈은 삼촌께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적다고 하시네요.. 냉정하게 보면 삼촌이 그만큼 밖에 벌어오지 못하기 때문인데,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기도 하지만 미수금도 안 받으시고 그저 주문 전화 받아서 배달해 주는 일만 하시는건데 야속하기만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미수금을 삼촌이 받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그리고 삼촌이 그만 두시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드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업의 정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모님 빚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70대 중후반 이시구요..올 여름부터 건강 악화로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다 빚을 지게 되셨는데요. 물어볼 곳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방향성이라도 알려 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사업 정리 관련-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십니다. 삼촌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삼촌 혼자 하십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무실 계약 연장해서 그 사이에 정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 도매상을 하고계신데 거래하는 치과 몇 군데에서 몇 년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받을 의지가 없고, 수년 전에 삥땅치고 그만둔 직원에게 사업을 공짜로 넘기려고 합니다.- 거래처가 20군데 정도 되는데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알선해 주는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인수자를 못찾게 되는 경우, 저희가 미수금을 직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빚 문제 관련- 두 은행에 대출 1.3억이 있습니다(3천+1억) 대출 받은지는 4년이 넘어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당장 다음달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중환자실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연체가 되어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될텐데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사무실을 운영해야 할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파산이 유리할까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도 가족이 파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그냥 내버려 두고 버티라고 했는데요. 만약 그대로 연체 되면 결국 추심이 들어올텐데, 이거 너무 힘든거 아닌가요?- 빚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좋을까요..제가 직장인이라 너무 바빠서 퇴근 후에 이런 걸 알아보려다 보니 너무 더디고 알아볼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도움과 조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이런 경우 회생/파산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개인사업 하시는 70대 중반 아버지께서는 파킨슨이 있으시고 올해 여름부터 폐렴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사업은 삼촌과 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삼촌 혼자 하시구요. 아버지께서 빚이 1.3억 정도 있는데(은행 대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아버지 본인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큽니다. 삼촌이 혼자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마이너스인 달도 있습니다. 삼촌도 힘들다며 사업을 그만 접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빚 문제 때문에 사업은 유지를 하면서 개인회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폐업은 하지 말고 사업자는 유지하되 은행 독촉 오면 그냥 두자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하면 된다면서요.사업을 그만 두면 삼촌이 거래처에서 1천만원 넘게 못받은 미수금도 그대로 날리게 될거고, 아버지 개인회생도 못하게 될 것 같아 삼촌께는 1년만 더 유지를 하자고 부탁을 했지만 생각해본다고 하고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무엇부터 알아봐야 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업 폐업하고 빚 독촉 참으면서 나중에 상속포기 하는 것이 좋을까요?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진행하면서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4~5년 전에도 아버지께서 거래처 빚이 있었는데, 집 팔면서 빚을 갚았거든요.. 근데 또 빚을 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집을 동생 명의로 했습니다(집 팔고 남은 돈과 추가 대출을 통해 동생 명의로 주택 구입)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알아보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지요..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상속포기하면 정말 빚을 대신 안 갚아도 되나요?부모님이 개인사업을 하시고 빚이 있는데 병 때문에 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1.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삼촌과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삼촌 혼자 하고 있구요. 삼촌고 힘이 드는지 그만 접자고 하십니다. 서울보증기금과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사업을 접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빚은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친인척들까지 돌아간다고 하는데 모두 포기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결국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한정승인이라는게 있는데 내용을 봐도 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왜, 어떤 경우에 하는거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하는게 안전할까요?6년전 주택을 구입해서 11월 8일 매도했습니다. 올해 5월 계약한 분양권이 있구요. 8월에 입주권을 계약하여 11월 15일이 잔금일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분양권만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6년전 구입한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5일 잔금을 내면 2주택자가 되어 분양권과 입주권 중 하나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없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매도시 소유권 이전 조건이 궁금해요어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잔금까지 받고 집문서도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된건가요? 제가 담주에는 예전에 계약했던 입주권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어제 매도한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매수인이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건지 아님 다른 조건이 더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매도는 했는데 중간에 붕뜬 상황이 빌생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