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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4.11.13

상속포기하면 정말 빚을 대신 안 갚아도 되나요?

부모님이 개인사업을 하시고 빚이 있는데 병 때문에 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

1.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삼촌과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삼촌 혼자 하고 있구요. 삼촌고 힘이 드는지 그만 접자고 하십니다. 서울보증기금과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사업을 접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만약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빚은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친인척들까지 돌아간다고 하는데 모두 포기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결국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한정승인이라는게 있는데 내용을 봐도 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왜, 어떤 경우에 하는거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4촌이내의 친족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1명(보통 직계비속)이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그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채무가 10에서 15억원 이하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권자가 상속여부가 문제될 지언정 본인은 해당 상속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상속 재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거나 상속 포기하여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