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오색조45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승인이 날까요? 요양급여등산재관련 질문드립니다.1.야외작업 후 사무실 복귀하던중 넘어짐으로(제 부주의긴 하나..)엄지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이런경우 산재판정 받아서 요양급여가능할까요?2.사고당일은 발가락이 안아팠는데 다음날 부어버려서 병원가보니 수술을 해야한다네요.거동에 큰 문제는 없어서 일단 출석은 어제 오늘 하고 내일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혹시 어제오늘 출석한게 산재판정에 영향을 미칠까요?결석되어도 그냥 안나간게 맞았을까요?답변 두가지 모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당겨쓰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연차당겨 쓴 경우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1.연차당겨 쓴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2.연차당겨 썼는데, 중도퇴직 시 연가 개수가 당겨쓴 개수보다 적은 경우, 월급에서 삭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럼 그 동안 당겨써서 유급휴일로 처리한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도 월급에서 삭감하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차유급휴가수당 입사날짜가 다른경우 세는법근로기간이 2.19-12.18.(10개월차)인데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생겨서중도입사자들이 있습니다.이런경우 마지막 한달은 월차수당이 생긴거로 쳐야할까요?아니면 안치나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경우 월차 인정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주휴와 월차때문에 고민이되어 질문을 올립니다.매월28일 월차생김4.22 월차사용4.23.월차사용(4.28일 발생하는것 당겨씀)4.26.사정상 오후출근4.27.토요일 출근없음4.28.일요일 출근없음4.29.출근4.30.출근5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직하심이런경우 4.23일당겨쓴거랑 4.26 오후만 근무한경우 4.28일 발생하는 월차 인정을 해드리는게 맞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월차발생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주휴와 월차때문에 고민이되어 질문을 올립니다.매월28일 월차생김4.22 월차사용4.23.월차사용(다음달것 당겨씀)4.26.사정상 오후출근4.27.토요일 출근없음4.28.일요일 출근없음4.29.출근함4.30.출근함5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직하심이런경우 1.주휴는 출근만해도 주는거니 4.27 주휴발생인가요. 아니면 4.23. 월차당겨씀과 동시에 불인정일까요.2.4.22당겨쓴 월차 인정을 해드리는게 맞을까요.주휴와 월차 어떻게 해드리는게 최대한 더 챙겨드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