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월차발생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와 월차때문에 고민이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매월28일 월차생김
4.22 월차사용
4.23.월차사용(다음달것 당겨씀)
4.26.사정상 오후출근
4.27.토요일 출근없음
4.28.일요일 출근없음
4.29.출근함
4.30.출근함
5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직하심
이런경우
1.주휴는 출근만해도 주는거니 4.27
주휴발생인가요. 아니면 4.23. 월차당겨씀과 동시에 불인정일까요.
2.4.22당겨쓴 월차 인정을 해드리는게 맞을까요.
주휴와 월차 어떻게 해드리는게 최대한 더 챙겨드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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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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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인정해주기로 했으면 주휴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연차를 미리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