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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색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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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월차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와 월차때문에 고민이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매월28일 월차생김

4.22 월차사용

4.23.월차사용(4.28일 발생하는것 당겨씀)

4.26.사정상 오후출근

4.27.토요일 출근없음

4.28.일요일 출근없음

4.29.출근

4.30.출근

5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직하심


이런경우

4.23일당겨쓴거랑 4.26 오후만 근무한경우 4.28일 발생하는 월차 인정을 해드리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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