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월차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와 월차때문에 고민이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매월28일 월차생김
4.22 월차사용
4.23.월차사용(4.28일 발생하는것 당겨씀)
4.26.사정상 오후출근
4.27.토요일 출근없음
4.28.일요일 출근없음
4.29.출근
4.30.출근
5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직하심
이런경우
4.23일당겨쓴거랑 4.26 오후만 근무한경우 4.28일 발생하는 월차 인정을 해드리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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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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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는 없는 것이고, 회사가 당겨쓰는 것을 허용했으면 뒤늦게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후근무만 했더라도 연차 발생에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지각, 조퇴, 연차사용을 한 날이 있어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 발생일 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적법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쓰기 및 오후 출근으로 실제 결근한 날짜가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4월 28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쓴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