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유급휴가수당 입사날짜가 다른경우 세는법
근로기간이 2.19-12.18.(10개월차)
인데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중도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한달은 월차수당이 생긴거로 쳐야할까요?아니면 안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는 한달을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한달에 1개씩 생기는 것)은
한달을 개근하면 생기는데, 적어도 한달 + 1일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2.19일이 입사일이면, 19일까지는 근무해야 전달 개근에 대한 월차가 1개 생깁니다.
18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한달이므로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