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유급휴가수당 입사날짜가 다른경우 세는법

근로기간이 2.19-12.18.(10개월차)

인데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중도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한달은 월차수당이 생긴거로 쳐야할까요?아니면 안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는 한달을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차수당(한달에 1개씩 생기는 것)은

    한달을 개근하면 생기는데, 적어도 한달 + 1일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2.19일이 입사일이면, 19일까지는 근무해야 전달 개근에 대한 월차가 1개 생깁니다.

    18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한달이므로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