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피
- 자동차생활Q.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으로 묶는게 나은가요?A차량 3년간 사고1건(직전1년사고) 0.5점 / 6월만기B차량 3년간 사고4건(직전1년사고 1건 1.5점) 3점 / 10월만기이상황에서 A차량 보험가입을 해야하는데 B차량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는게 나을까요?아니면 A차량은 단독으로 가입하고 B차량 만기때 A차량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는게 나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계약일 2024년9월14일계약기간 2024년10월1일 ~2026년9월30일보증금 4천만원계약금 1천5백만원잔금 2천5백만원월세 160만원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6개월 후인 2025년3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특약으로 잔금지급기한을 명시하였고, 미지급시 계약해지와 계약금포기 내용도 적었습니다계약후 임차인도 꾸준히 장사하였고 아무런 마찰도 없이 지내왔지만 결국 잔금 지급기한이 지난 2025년4월24일 현재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특약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버스전용차로위반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인가요??2차선 주행중에 앞쪽에서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그 위치가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 1차로쪽은 파란색점선, 2차로쪽은 파란색 실선인 이중선이었습니다.차선변경 중에 뒤에서 오던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버스운전기사분이 사고후 몸이 안좋다고 병원을 가셨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2-3주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이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하는방법 가르쳐주세요예를들어 588-1번지의 토지(1250㎡ )를 A가 730㎡ B가 520㎡ 소유하고 있을 때 분할해서 각각 등기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 인 곳과 건축물이 없는 '답''전' 인 곳이 서로 방법이 다르다면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이번에 신협에서 어머니대출, 본인대출 2건을 모두 상환하면서 근저당 말소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창구에서 문의했을 때 대략 2건비용으로 20만원정도 나올거라 하길래 그냥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근데 어제(14일) 신협에서 어머니께 전화하셔서 말소비용이 38만원이 든다고 하여 입금하셨다고 합니다이 비용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바로 신협에 전화했지만 영업시간이 끝나 통화하지 못했습니다.대출2건 근저당말소비용이 38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신협에 연락해서 아직 처리전이면 셀프로 진행하려 하는데 관련서류(위임장,해지증서,등기필증) 우편으로 요청가능한가요?이미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면 세부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주택화재보험 질권설정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은행에서 보험에 질권설정을 했습니다.이번에 대출금을 다 갚으면서 질권설정된거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특이사항대출명의자는 A이고, 최초 보험계약자가 A에서 중간에 명의변경해서 현재 보험계약자는 B입니다. 두명이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지? A,B 둘다 가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 자세히 답변 부탁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시 계약자와 다른 사람에게 반환해도 되나요??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리인A가 와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이번에 계약만료로 보증금반환을 해야해서 A에게 연락하였더니 이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임대료를 실지급하던 분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이 경우 계약당사자 A가 아닌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오던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추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료 5%인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일단 전 집주인입니다.2016년 3월에 상가를 2년 계약하였습니다이 당시 월임대료 120만원에 계약하려 했으나 임차인인의 사정으로 월임대료 100만원에 계약하고 2년후 재계약시에는 120만원에 재계약하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증거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그 후 2018년3월에 약속대로 월임대료 120만원에 재계약하였고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없이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3월 임대료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의 거절로 상호합의하에 계약해지 하였고, 미납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고, 원상복구도 마치고 퇴거 하였습니다.문제는 몇일전에 임차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2018년 재계약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놓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인상하였으니 그에 따른 차액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 즉시 통화하여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였지만 임차인 본인은 그런적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첫 계약 당시(2016년)의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솔직히 1차례 서로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인상하고, 그 이후 6년간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임차인 요구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것인지요?2018년에 5%만 인상하였다면 아마 제 입장에서는 매년 5%인상하여 계약했을겁니다.그러니 2018년부터 매년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건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에서 원상복구의 시점과 범위가 궁금합니다2019년3월19일에2019년4월18일 - 2021년4월17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작성 당시 인수받을 상가는 아직 영업중이었고, 기존 시설이 나가고 본인시설 설치하는 기간으로 1달뒤부터 계약시작일로 했습니다.2019년3월27일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였고, 그 당시 시설물 상태는 내부 집기만 모두 빠진 공실 상태였고, 기본 인테리어(천장,바닥재,벽면,전기시설 등)는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2019년3월29일부터 본인이 인테리어 시공을 시작하였고 본인이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기존 시공되어 있던 천장을 노출형식으로 바꾸고, 바닥재는 데코타일에서 콘크리트타일로 변경하고, 전기분전함 위치도 바꾸었습니다.이번에 폐업하게 되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저는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시설물 철거하고 공실로 만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서작성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천장과 바닥재, 전기시설 등을 복구해야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의 말대로 계약서작성 시점의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지 그냥 공실로만 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처음 계약당시 인테리어(가설벽, 천장, 바닥타일 등)가 되어있는 상태로 권리금 없이 들어왔습니다.계약 후 제가 원하는 방향의 인테리어가 아니어서 천장과 바닥재 등을 새로 인테리어 하였습니다.이번에 계약만기로 나가야하는데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1. 현재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상태로 만들고 나간다2. 현재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처음 계약당시 상태(기존 가설벽, 천장, 바닥타일 등)로 만들고 나간다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