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상가를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당사자간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 합니다.
법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례에 따를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임대차 계약시 기준으로 복구해야 된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는 판결도 있고 임대차 계약전 설치된 시설이라도 철거해야 된다는 판결(대법원 2017 다 268142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미리 협의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복구 작업 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철거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구 기준에 합의 후 복구작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