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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리인A가 와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보증금반환을 해야해서 A에게 연락하였더니 이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임대료를 실지급하던 분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 A가 아닌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오던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추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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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회사 대표자 등의 확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게 좋고
그 반환받는 자가 관련 담당자로서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 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