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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주행중에 앞쪽에서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그 위치가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 1차로쪽은 파란색점선, 2차로쪽은 파란색 실선인 이중선이었습니다.
차선변경 중에 뒤에서 오던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운전기사분이 사고후 몸이 안좋다고 병원을 가셨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2-3주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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