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혹적인극락조11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상된 임대료는 3개월 권리금은 임대종료 6개월전?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장사한지 6년 반 정도 됩니다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인상된 임대료 두번째 보냈습니다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나야 해지통보 가능하다고 하고 권리금은 임대종료 6개월전에 내놔야 한다고 하고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상된 임대료 두번째 입금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식당 영업 한곳에서 6년반입니다인상된 임대료 3월 4월 두번 입금했습니다갱신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주인이 나중에 써주겠다고 합니다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급하고 가게 내놓을수 있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임차기간 종료 6개월전에 내놔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6년 넘게 있었으니 임차기간 종료 6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나고 내놔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상된 임대료 두달째 입금했는데 가게 내놓을 수 있나요?6년 넘게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에 임대료 인상 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달까지 두번 입금했습니다가게를 정리하고 싶은데 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임대료 인상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안받겠다고 한다면요?오래된 단독주택 (근린상가)가정집 2층을 무권리로 입주하여 6년 넘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임대료 계속 올리고 올린 임대료 입금한지 두달째 인데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주인이 아버지 사망후 갑질을 너무합니다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안 받겠다고 하고 트집을 잡으면 권리금을 못받는 건가요처음에 영업할때 창고같은 집을 수리하고 인테리어까지 아무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전기 수도 가스등 모두 설치,설비 하였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요?7년 가까이 영업중입니다그동안 임대료를 두번 인상하고 이번달이 두번째 인상하고 두달째 입니다근데 계약서 문구를 주인이 직접 작성해서 갖고온다고 차일피일 갱신 계약서 쓰는걸 미루고 있습니다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먼저 내놓고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주인한테 말해도 되나요아니면 주인한테 먼저 나간다고 말하면 갖은 트집을 잡고 권리금이고 뭐고 안내줄 것 같아서요무권리로 들어왔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6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처음엔 지금의 건물주 아버지와 계약을 했는데 그아버지가 사망을하고 아들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버지 살아 계실때는 임대료 올린적이 없는데2년전에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임대료 인상한지 2년도 채 안되서 지난달에 또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신규 계약서를 아직 못받았습니다건물주 아들 자기가 계약서 문구 작성해서 갖다 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문구를 작성해서 갖고와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나요인상된 임대료 내용의 계약서 없이 영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또 한가지 저희가 들어올때는 무권리로 들어와서 나갈때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전기승압 공사하고 수도공사 하고 가스도 다 설치 하였습니다답변 해 주시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