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상된 임대료는 3개월 권리금은 임대종료 6개월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장사한지 6년 반 정도 됩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상된 임대료 두번째 보냈습니다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나야 해지통보 가능하다고 하고 권리금은 임대종료 6개월전에 내놔야 한다고 하고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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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장사한지 6년 반 정도 됩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상된 임대료 두번째 보냈습니다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나야 해지통보 가능하다고 하고 권리금은 임대종료 6개월전에 내놔야 한다고 하고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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