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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극락조112

고혹적인극락조112

인상된 임대료는 3개월 권리금은 임대종료 6개월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장사한지 6년 반 정도 됩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상된 임대료 두번째 보냈습니다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나야 해지통보 가능하다고 하고 권리금은 임대종료 6개월전에 내놔야 한다고 하고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임대종료 6개월 전에 내놔야 한다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