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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극락조112
식당 영업 한곳에서 6년반입니다
인상된 임대료 3월 4월 두번 입금했습니다
갱신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써주겠다고 합니다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급하고 가게 내놓을수 있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임차기간 종료 6개월전에 내놔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년 넘게 있었으니 임차기간 종료 6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나고 내놔도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