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6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지금의 건물주 아버지와 계약을 했는데 그아버지가 사망을하고 아들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때는 임대료 올린적이 없는데
2년전에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임대료 인상한지 2년도 채 안되서 지난달에 또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신규 계약서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건물주 아들 자기가 계약서 문구 작성해서 갖다 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문구를 작성해서 갖고와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나요
인상된 임대료 내용의 계약서 없이 영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한가지 저희가 들어올때는 무권리로 들어와서 나갈때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전기승압 공사하고 수도공사 하고 가스도 다 설치 하였습니다
답변 해 주시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서로 협의되지 않는 임대차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법상 10년 동안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2년씩 계약을 했으면 연장할때마다 5%씩 올릴수는 있습니다
임차인도 이부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 무권리로 들어왔다해도 본인이 가게를 살리고 시설을 했으면 나가실때 권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작성을 안했으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변호사,공인중개사 이런분들이 상담을 해주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수 있습니다
알고 대처하면 그래도 재계약 할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