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강등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 카페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주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매니저가 직원과 구분되는 점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상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지와
강등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