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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오징어52
화려한오징어5223.10.24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강등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 카페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주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매니저가 직원과 구분되는 점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상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지와

강등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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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등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변경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강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 불이익만 안 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카페 매니저 강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징계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강등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강등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상 정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질의만으로는 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기에 심층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위 강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부당전직 또는 부당강등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해야 강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매니저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직원으로 조치하는 경우, 해당 인사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위해제는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