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화려한오징어52
화려한오징어5220.08.04

P2P업체 연체시 원금받을수있나요?

연체시 추심을한다고해도 받을수 없는데

P2p회사상대로 민사소송시 원금상환가능할까요?

그 업체는 현재이슈화 되고 있는 탑펀드라는 업체입니다.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p2p 중개업체에 대한 사업상 각종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

    따라서 p2p업체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의무위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2. 만약 업체에서 금융상품(정확히 위 법률에 따르면 p2p금융에서의 '원리금수취권'은 자투법상 '금융상품'은 아닙니다.)의 판매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투자금을 반환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투자를 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는 투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지 중개업체가 손실보전을 해주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