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칠면조13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장거리에 의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저는 제주도민인데 회사발령을 받아 3년정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직처분을 받아 근신 중인데 이로 인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강등되면서 팀장에게 지급되어오던 원룸 숙소지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장거리라는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복리후생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그래서 고민인 부분이일 8시간 미만 근로자(계약직/정규직 포함) 이거나 주 5일 미만 근로자(탄력근무제로 인한 부분 제외, 년 평균 주5일 미만)는 해당 복리후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펼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직원이며회사 내 직무변경 지원절차에 지원하여 직무를 변경한지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업무환경,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었고내심 나의 몸값이 어느정도 될지 갈음을 해보고자 타회사에 채용지원을 해보았습니다.그런데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직을 하고자 사직일자를 2주일 후로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2주일 후 :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입사일)그러나 현재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이며 매우 불쾌하다는 언급을 하며, 1개월까지 보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입사취소가 되던 그것은 회사에서 관심없다고 이야기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퇴사 2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취업규칙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좋은 방법은 서로 양보를 하던,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2주일 후로 퇴사일을 결정짓는 것일텐데협의는 절대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입니다.(저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사원 인데 회사에서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이러한 상황에서만약 회사에서 1개월까지 보류를 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입사취소 처리를 할 것이고그렇다면 이미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그러다보니 이직이 취소된다면, 저는 자진퇴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노동부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회사를 나름 압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알려주십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서로 좋게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니 매우 난감합니다.도와주십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가를 강제로 통제할 수 있나요?저희 회사는 6개월이상 근무했을 때에 4일이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는 연차휴가 같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의 복리후생에 해당될 것 같고요(취업규칙 내 : 회사재량에 의한 임의적 휴가이며, 미사용 시 휴가청구권 소멸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현재상황)▶ 퇴사예정자가 퇴직일 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결국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반려의 사유는 회사사정 상, 일 근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안내 * 단,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종이므로 해당일에 타 휴무자 있음 (또한, 3개월단위 탄력근로 적용 중) * 또한, 임시 대체인력(사무실 근무자)이 존재하고 필요하다면 근무지 일부를 미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질의)1) 명확한 정답이 나오기 애매할 수 있어보이나, 통상적으로 이런상황이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2) 퇴사한 직원이 [이는 특별한 회사의 사정이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자 권리 침해]로 보상을 위한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어느정도 수준일지?3) 전반적으로 법적 이슈는 없을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의 절차 여부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기준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장 기준을 변경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생길 수 있으니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변경되는 적용시점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or 1년 후 정도가 되는 특정일을 지정) 부터 적용한다 라고 정한다면지금부터 1년동안은 불이익 받는 직원이 없으니까 불이익변경 절차 없이 회사 내부품의 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아니면 불이익변경 절차 중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동의 이어야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같은걸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생략할 수 없는 걸까요?전문가님들께 도움 청해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