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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칠면조134
지적인칠면조13422.07.26

유급휴가를 강제로 통제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6개월이상 근무했을 때에 4일이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같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의 복리후생에 해당될 것 같고요

(취업규칙 내 : 회사재량에 의한 임의적 휴가이며, 미사용 시 휴가청구권 소멸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현재상황)

▶ 퇴사예정자가 퇴직일 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결국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반려의 사유는 회사사정 상, 일 근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안내

* 단,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종이므로 해당일에 타 휴무자 있음 (또한, 3개월단위 탄력근로 적용 중)

* 또한, 임시 대체인력(사무실 근무자)이 존재하고 필요하다면 근무지 일부를 미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

(질의)

1) 명확한 정답이 나오기 애매할 수 있어보이나, 통상적으로 이런상황이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2) 퇴사한 직원이 [이는 특별한 회사의 사정이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자 권리 침해]로 보상을 위한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어느정도 수준일지?

3) 전반적으로 법적 이슈는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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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휴가의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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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 재량으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라고 되어 있다면, 회사 결정으로 휴가를 미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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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휴가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임의 휴가의 경우 반드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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