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6개월이상 근무했을 때에 4일이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같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의 복리후생에 해당될 것 같고요
(취업규칙 내 : 회사재량에 의한 임의적 휴가이며, 미사용 시 휴가청구권 소멸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현재상황)
▶ 퇴사예정자가 퇴직일 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결국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반려의 사유는 회사사정 상, 일 근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안내
* 단,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종이므로 해당일에 타 휴무자 있음 (또한, 3개월단위 탄력근로 적용 중)
* 또한, 임시 대체인력(사무실 근무자)이 존재하고 필요하다면 근무지 일부를 미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
(질의)
1) 명확한 정답이 나오기 애매할 수 있어보이나, 통상적으로 이런상황이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2) 퇴사한 직원이 [이는 특별한 회사의 사정이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자 권리 침해]로 보상을 위한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어느정도 수준일지?
3) 전반적으로 법적 이슈는 없을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