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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칠면조134
지적인칠면조134
23.03.06

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부분이

일 8시간 미만 근로자(계약직/정규직 포함) 이거나 주 5일 미만 근로자(탄력근무제로 인한 부분 제외, 년 평균 주5일 미만)는

해당 복리후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펼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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