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부분이
일 8시간 미만 근로자(계약직/정규직 포함) 이거나 주 5일 미만 근로자(탄력근무제로 인한 부분 제외, 년 평균 주5일 미만)는
해당 복리후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펼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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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