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적인칠면조134
지적인칠면조134

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부분이

일 8시간 미만 근로자(계약직/정규직 포함) 이거나 주 5일 미만 근로자(탄력근무제로 인한 부분 제외, 년 평균 주5일 미만)는

해당 복리후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펼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복리후생 차별은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