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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칠면조134
지적인칠면조134
22.10.14

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직원이며

회사 내 직무변경 지원절차에 지원하여 직무를 변경한지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업무환경,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었고

내심 나의 몸값이 어느정도 될지 갈음을 해보고자 타회사에 채용지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자 사직일자를 2주일 후로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

(2주일 후 :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입사일)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이며 매우 불쾌하다는 언급을 하며,

1개월까지 보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입사취소가 되던 그것은 회사에서 관심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2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취업규칙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좋은 방법은 서로 양보를 하던,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2주일 후로 퇴사일을 결정짓는 것일텐데

협의는 절대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저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사원 인데 회사에서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회사에서 1개월까지 보류를 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입사취소 처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직이 취소된다면, 저는 자진퇴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를 나름 압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알려주십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서로 좋게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니 매우 난감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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