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오소리209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친구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증여세빌려준 돈을 받는게 아니고 무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결혼식이나 행사 때문은 아니고요.법적으로 비과세는 50만원 까지로 알고있는데그 이상이면 몇백만원이라도 10%의 증여세가 붙는걸로 압니다. 어느한도 넘어가면 세율도 올라가고요친구가 무상으로 200만원 정도 저에게 주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10%의 세금을 내야겠지만신고 없이 그냥 개인간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이게 세무조상의 대상이 되거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소송으로 받아낸 용역비용, 내년5월 종소세로 신고하면 되나요?개인 프리랜서로서 한 업체와 용역비용 미지급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승소해 변호사비용 포함 용역비용을 대부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종소세 신고할때 확인해보니 원천징수 신고를 안한것 같길래 소송중이고 돈도 다 못받은 상황이라 일단 넘어갔었습니다. 얼마전 승소해 입금은 되었는데, 상대의 원천징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등록하고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이 경우 용역비만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해 입금된 전체금액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받기로한 계약 금액이 500만원인데 실제 소송을 통해 받아낸 금액은 400만원이고 변호사및 소송 비용이 100만원이라 치면 제가 종소세 신고할 부분은 실제 인정된 용역비용 400에 대한 내용일지, 소송비용포함한 500전부일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거기에 금액이 표시되겠지만 아무 생각도 안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은 종소세 신고시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나요?개인사업자 계좌를 만든후 아직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지 않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천만원 정도 입금해 두려합니다.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실 월세비용등으로 당분간 충당하려는데 개인계좌에서 이렇게 사업자계좌로 입금하는 돈(대표자 명의는 같음)은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어떤 투자금 명목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분류 내용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등록후, 개인프리랜서 명의 원천징수로 정산받으면 문제가 되나요?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계약을 한 일들이 있었는데, 일을 진행하던 와중에 사업자 등록과 기업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아직 업무는 진행중이라 완료와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거래처에다가는 원천징수로 결제받는걸로 일단 협의가 되있고요. 이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경우, 입금을 받게 되는 시기는 사업자 등록 이후가 되는 경우라도 그냥 원천징수로 처리하고 내년 5월에 현재 사업자명의로 정산되는 세금과는 별도로 종소세 신고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