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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고싶은오소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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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빌려준 돈을 받는게 아니고 무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결혼식이나 행사 때문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비과세는 50만원 까지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이면 몇백만원이라도 10%의 증여세가 붙는걸로 압니다. 어느한도 넘어가면 세율도 올라가고요

친구가 무상으로 200만원 정도 저에게 주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10%의 세금을 내야겠지만

신고 없이 그냥 개인간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이게 세무조상의 대상이 되거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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