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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오소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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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빌려준 돈을 받는게 아니고 무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결혼식이나 행사 때문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비과세는 50만원 까지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이면 몇백만원이라도 10%의 증여세가 붙는걸로 압니다. 어느한도 넘어가면 세율도 올라가고요

친구가 무상으로 200만원 정도 저에게 주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10%의 세금을 내야겠지만

신고 없이 그냥 개인간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이게 세무조상의 대상이 되거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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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소액이기때문에 세무조사로 추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 상의 금액은 소액이라 그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발된다고 가정한다면 과태료가 아닌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포착되려면 최소 몇천만원 이상이 오고가야합니다. 200 정도는 전혀 걱정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계좌이체는 국세청 보고대상이가 이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