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빌려준 돈을 받는게 아니고 무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결혼식이나 행사 때문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비과세는 50만원 까지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이면 몇백만원이라도 10%의 증여세가 붙는걸로 압니다. 어느한도 넘어가면 세율도 올라가고요
친구가 무상으로 200만원 정도 저에게 주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10%의 세금을 내야겠지만
신고 없이 그냥 개인간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이게 세무조상의 대상이 되거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소액이기때문에 세무조사로 추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 상의 금액은 소액이라 그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발된다고 가정한다면 과태료가 아닌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포착되려면 최소 몇천만원 이상이 오고가야합니다. 200 정도는 전혀 걱정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계좌이체는 국세청 보고대상이가 이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