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후, 개인프리랜서 명의 원천징수로 정산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계약을 한 일들이 있었는데, 일을 진행하던 와중에 사업자 등록과 기업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아직 업무는 진행중이라 완료와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거래처에다가는 원천징수로 결제받는걸로 일단 협의가 되있고요.
이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경우, 입금을 받게 되는 시기는 사업자 등록 이후가 되는 경우라도 그냥 원천징수로 처리하고 내년 5월에 현재 사업자명의로 정산되는 세금과는 별도로 종소세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자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계약건까지는 3.3%로 원천징수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