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임원 상여금규정 분기와 월 지정가능한가요?임원보수에 상여금 지급할때 보통 규정보면 분기로 되어있던 매월 지급하는걸로 정하는건 회사마음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분기로 지급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임원 상여지급규정 이사회의록이요~이사회의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임원 상여금 지급에 관한건입니다.안건, 내용, 결의에 어떤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대표자에게 상여지급을 얼마하겠다는 것에 대한것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직책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필요한가요?법인에서 직책수당 규정이 따로 없이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나가는 건 나중에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지급규정이 추후에 만들어지면 이전에 나갔던 직책수당은 부인당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여금이 높게 책정되도 문제가 생기나요?저희 회사는 고정 상여가 없습니다.그냥 대표님에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는부분이 있는데 보통 사원직급의 사람은 설,추석,여름휴가정도 2,30만원가량이 지급되고대표또는 대리이상의 직급은 조금더 나가긴합니다.이번에 1년간 대표에게 나간 상여가 대략 1천만원이 조금 넘고 팀장직급은 8백만원가량됩니다.이런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상여처리가 되어 소득세는 더 추가해서 납부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상여가 골고루 전직원에게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대표나 특정 직급자에게 높게 나갈때가 잇는것이 나중에 조사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10인 미만으로 따로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기업 반차도 의무인가요?올해부터 5인이상이되어 연차가도입되었는데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사용하는 건 회사내규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반차를 요구하면 내규가 따로 없어도 의무적으로 연차를 나누어 반차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려비 세금계산서수취 경비처리요체력단련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월이용료 지급시체력단련비는 공제 가능하고 법인세 손금도 가능한가요?아니면 체력단련비는 회계상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손금처리는 안되고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로 받아서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로 차감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카드사용내역 주점 및 노래방 계정처리요일반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되어있는건 회식때 갔다고 해도 접대비로 빼는게 나중에 문제없다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나요?노래방도 회식때 간거긴해도 접대비로 빼는게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없음*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직책수당 있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체크되어있음*설,추석,여름휴가 등 대표의 마음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음.위와 같은 상황이고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다보니 대표의 마음대로 그때그때의 따로 인상변동이 생깁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것이아니고 1년이 2번도 ,3번도 갱신이 되곤합니다. 그래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EX : 21. 1.18입사/ 22.1.19퇴사 가정 직원 A씨에게 있는 미사용 연차가 15개라고 할 때21.1.18~21.4.24 :기본급 2,000,000/ 직책수당 100,00021.4.25~21.10.15 :기본급 2.200,000/직책수당 150,00021.10.16~22.1.19: 기본급 2,300,000/직책수당 200,000이면 통상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을 세가지 기본급을 더한 후 12달로 나눠서 평균을 내고, 직책수당도 세 가지 직책수당을 더한 후 12달로 나눠 평균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 직전 기본급이었던 2,300,000과 직책수당 200,000에 대한 통상입금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위 직원 A씨의 경우 21.1.18입사 22.1.19퇴사이면 만약 21.1.18~22.1.17까지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대한 사용은 22.1.17까지 다 사용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나갈시 같이 지급함녀 되구요?마지막으로, 위 A씨가 21.1.18입사 22.1.19가 아니라 21.1.18입사 22.1.17퇴사이면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안되나요? 22.1.18까지는 근무를 해야 22.1.17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18일에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15개에 대한 연차는 22.1.18에 발생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22.1.18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1.19까지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법인회사에서 직원이 예비군간다고하면 연차는 연차휴가신청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해놓잖아요.예비군은 연차도 아니고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하는 휴가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거는 휴가신청서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예비군 종료후 받아오는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놓으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신청가능여부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비자마다 다르다면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E-7가능한가요?그리고 이게 5년동안 청년은 150만원지원인건지 1년에 150만원씩 5번 지원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