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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8

5인이상 기업 반차도 의무인가요?

올해부터 5인이상이되어 연차가도입되었는데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사용하는 건 회사내규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반차를 요구하면 내규가 따로 없어도 의무적으로 연차를 나누어 반차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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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아니며,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근기 68207-93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日)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차)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노사 당사자 간의 개별 합의로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사용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일'단위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반차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반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반차휴가의 사용의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간 단위(반차)로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 반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