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아니며,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근기 682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