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인이상이되어 연차가도입되었는데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사용하는 건 회사내규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반차를 요구하면 내규가 따로 없어도 의무적으로 연차를 나누어 반차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