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급여/상여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은 1)정관 규정, 2)정관 규정에 주주총회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내용, 3)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임원 보수(급여/상여) 지급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주주총회 개최 및 임원 보수 규정에 관한 건으로 이사회 개최 후
주주에게 공식 통보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의 보수 규정을 직위 및 근속연수,
지급배수, 지급방법 등에 결의 및 제정/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