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코로나확진 후 음성받기까지 얼마나걸리나요?병원 신속항원 양성나와 약복용중이고 출국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보통 같은 병원 신속항원시 얼마정도 있으면 음성받을수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국외(해외)사업자로 부터 물건 구입시 비용처리 .저희는 국내에 있는 법인회사이고, 국외(해외)에 있는 사이트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샘플이나 한국에 있는 거래처에 줄 선물을 골라 구입할때, 국외(해외)업체는 신용카드결제도 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는데 국외(해외)업체로 부터 인보이스를 받는 것으로 저희 법인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이때 저희 법인회사의 직원이 그 나라 현지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 직원이 먼저 선이체 후 저희 법인회사에 청구를 하면 저희는 환율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이체해주면 되는거죠?*국외(해외)에가서 직접 사는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나 페이스북을 통해 괜찮은 샘플이나 거래처 선물용 물건이 있어 주문을 하는 것 입니다. 하여 주문후 저희는 항공운송으로 물건을 한국으로 받게 됩니다. 샘플비나 접대비로 문제없이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수출회사(도소매) 매출원가 대응, 인식 시점12월에 상품을 매입하고 1월에 수출하면 매출원가가 매출에 대응하는 시점을 인식해야해서 12월매입한 상품도 1월매출원가로 반영하는건가요? 그래서 재무제표 기말상품재고로 안잡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수출 법인회사 매출원가 질문드립니다.저희회사는 선적일(출항일)을 매출일자로 잡습니다물건은 제조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있고요.보통 이렇게 상품을 매입해와서 수출하고 매출을 선적일 기준으로 잡는 회사는매출원가 계산할때 있는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이 없다고보면 되나요?저희회사 재무제표보니까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이 늘 없는것으로 되어있어서요~
- 안과의료상담Q. 안과 원장님~아이쉴드해도 눈에 괜찮은가요~?피부과에서 눈가근처 레이저할때 실리콘으로된 아이쉴드(안구보호렌즈)를 안구에 직접 넣고 눈을감은뒤 눈꺼풀에 레이저를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는것 눈에 괜찮나요~?병원에서 소독을하겠지만 타인 눈에 꼈던걸 껴도 괜찮은건지도..궁금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안과의사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안구보호렌즈 안전한가요?피부과에서 눈꺼풀 레이저 시술시 아이쉴드라고 하여 안구보호렌즈를 눈꺼풀 표면이 아닌 눈꺼풀 안쪽, 그러니까 안구안에다가 집어넣고 레이저 후 빼게 됩니다. 5분 10분정도 그렇게 넣다 빼는데 안구에 문제 없는건가요? 이게 괜찮은건가요?그리고 이게 실리콘이라 닦아서 사용하는것 같던데 물론 병원에서 소독을 잘하겠지만다른사람이 쓰던걸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받은 후 입금언제까지해야하나요?저희는 법인이고,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었는데 기타확인할것들이 있어 지급을 안하고 있 습니다, 근데 거래처와 연락이 닿지않아 계속 지급을 못하고있는데 발급월이 9월이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저희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만약 결산전까지 저희쪽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으로 남으면 법인세때 문제가생기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계정구분 알려주세요~ 수출회사입니다.A라는 국내기업의 상품을 저희회사가 매입, 저희회사는 B라는 해외업체에 수출.저희회사는 A에서 상품을 매입해서 들여오면 C라는 회사에서 포장작업을 한 후 D라는 회사에서 선적을 보내고 E라는 회사에 통관수수료를 내고 수출을 진행합니다. 이때 A회사에서 매입한 상품의 금액은 매입액이 될텐데포장작업하는 C, 선적보내는 D, 통관수수료내는 E 업체에 드는 비용은 수출제비용인가요? 아니면 매입액에 합산해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크게 상관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벽콘센트 1개(2구)에 멀티탭 2개 연결.멀티탭 중첩사용은 안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벽에 있는 콘센트가 보통 2구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위쪽 1개, 아래쪽 1개 각각 다른 콘센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건 괜찮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저희대표님, 직원이 접대 후 귀가시 사용한 택시비 여비교통비 처리여부.거래처가 아닌 저희 대표님이나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때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나요?일반 은행이나 법원서류준비차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할때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데 접대시 귀가를 위한 택시비든 은행업무를 위한 택시비 사용이든 여비교통비처리하면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대 후 귀가를 위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더라도 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