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아닌 저희 대표님이나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때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나요?
일반 은행이나 법원서류준비차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할때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데 접대시 귀가를 위한 택시비든 은행업무를 위한 택시비 사용이든 여비교통비처리하면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대 후 귀가를 위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더라도 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의 교통비라면 목적과 관계없이 여비교통비로 100% 비용처리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