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해외)사업자로 부터 물건 구입시 비용처리 .
저희는 국내에 있는 법인회사이고, 국외(해외)에 있는 사이트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샘플이나 한국에 있는 거래처에 줄 선물을 골라 구입할때, 국외(해외)업체는 신용카드결제도 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는데 국외(해외)업체로 부터 인보이스를 받는 것으로 저희 법인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
이때 저희 법인회사의 직원이 그 나라 현지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 직원이 먼저 선이체 후 저희 법인회사에 청구를 하면 저희는 환율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이체해주면 되는거죠?
*국외(해외)에가서 직접 사는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나 페이스북을 통해 괜찮은 샘플이나 거래처 선물용 물건이 있어 주문을 하는 것 입니다. 하여 주문후 저희는 항공운송으로 물건을 한국으로 받게 됩니다. 샘플비나 접대비로 문제없이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인보이스를 통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이 먼저 결제를 했다면 환율을 적용하여 직원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