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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