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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9.18

현금영수증 받은 후 입금언제까지해야하나요?

저희는 법인이고,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었는데 기타확인할것들이 있어 지급을 안하고 있 습니다, 근데 거래처와 연락이 닿지않아 계속 지급을 못하고있는데 발급월이 9월이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저희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만약 결산전까지 저희쪽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으로 남으면 법인세때 문제가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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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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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을 늦게하더라도 사실상 매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미지급금으로 남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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