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허스키163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1일)안녕하세요.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회계연도는 매월 7월 1일 입니다.2025년 1월 13일 입사자의 연차 계산 2025년2026년 2027년2025년 8월 입사자의 연차 계산2025년2026년2027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안녕하세요.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매년 7월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2025년 1월 13일 입사자의 경우,2025.01.13~2025.06.30 = 총 5개의 월차 생성7월 1일부터의 연차 계산이 헷갈립니다.1. 입사 1년 까지는 월차 부여 후, 26년 2월부터 26년 6월까지를 비례계산2. 회계연도(7월)을 기준으로 7월부터 26년도 6월까지의 연차를 비례계산해서 미리 지급둘 중 어느 식을 따라야 하나요?법적으로 두 방법 모두 입사일 기준 월차 생성법 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안녕하세요.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매년 7월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2025년 1월 13일 입사자의 경우,2025.01.13~2025.06.30 = 총 5개의 월차 생성7월 1일부터의 연차 계산이 헷갈립니다.1. 입사 1년 까지는 월차 부여 후, 26년 2월부터 26년 6월까지를 비례계산2. 회계연도(7월)을 기준으로 7월부터 26년도 6월까지의 연차를 비례계산해서 미리 지급둘 중 어느 식을 따라야 하나요?법적으로 두 방법 모두 입사일 기준 월차 생성법 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예고 후 해고 일정을 늦춰도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12월 17일에 해고예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일은 1월 27일이구요.이 상황에서 해고일을 1월 27일이 아닌 2월로 미뤄도 무방할까요?아님 해고일을 늦추려면 해고 예고를 다시 하고, 그 이후 한달 후에 해고를 진행해야할까요?해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이며, 해고 유예 후 징계위원회를 실시하여 징계 후 해고하고자 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소송 대응중인 회사인데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해고),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3개월 후에는 끝날 것 같아서 그때 임금인상을 하려 하는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금인상이 불가할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6월쯤 기존 직원들에 대해 임금인상을 하려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위로금만 퇴직소득세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급여와 퇴직금(dc형 퇴직연금)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명예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필수적인지?)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서 받아서 다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달 원천세 신고 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지급"의 항목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넣으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회사측 입장에서 부당해고 접수 - 답변서 제출 - 노동위 심의 - 종결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지방노동위에서 위 순서대로 하고, 중앙 노동위에서 추가적으로 위 순서로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용역계약 건에서 세금은 따로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A,B회사 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A 회사 :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B 회사 :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 경우, A회사는 용역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후, 따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B회사는 이 건에 대해 진행해야하는 세금신고 과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어타임 집중근무제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으면 시행하면 안되나요?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을 코어타임으로 해서 집중근무제도를 회사에 적용하려 합니다.취업 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데, 취업규칙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원의 명예퇴직금과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DC형 퇴직연금이 불입하지 않아도 되나요?명예퇴직 신청자에게 3개월치의 급여와 계약종료 임원에게 1~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이 상황에서 해당 금품은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아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금품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지방세 공제만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해당 금품을 제외한 급여액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