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계약 건에서 세금은 따로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A,B회사 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A 회사 :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B 회사 :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이 경우, A회사는 용역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후, 따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B회사는 이 건에 대해 진행해야하는 세금신고 과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A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