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만 퇴직소득세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와 퇴직금(dc형 퇴직연금)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명예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필수적인지?)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서 받아서 다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달 원천세 신고 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지급"의 항목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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