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크낙새46
- 지식재산권·IT법률Q. 카드단말기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건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으로 사업 특성 상 포스기와 연동되는 카드기를 사용중이었습니다. 다만, 계약 후 약 10개월 뒤 일방적으로 해당 포스프로그램과 연동이 종료된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담당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일자가 다가옴에도 해당 담당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희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된 연동서비스 위반으로 생각하여 해당 카드기 대신 타업체와 연동이 가능한 카드기를 새로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없던 단말기업체에서 위약금 (36개월 약정 명시) 청구 및 해당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에 관련한 서류는 1장짜리이며 제품 공급 및 서비스 신청사항에는 포스기와 연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6개월 특약이 존재하며, 그 외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 진행시 기존 판례나 대략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세계의 "No Pharmacy" 브랜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신세계그룹에서 이마트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No Pharmacy"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약사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약국의 개설은 오직 약사만 가능하고, 약국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입점업체에도 "약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거나 혹은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세계측이 "No Brand"의 "No"를 일종의 자신들의 브랜드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말그대로 "No 약국"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약국 (물론, 영어로 표기하였지만)의 명칭을 직접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본인들이 자신들은 Pharmacy (약국)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거라고 해도 이러한 의미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이를 확실히 명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물론, 이러한 질문/답변에서 이처럼 판례가 없는 이슈를 결론낼 수 없으나 관련한 변호사님의 지식을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