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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크낙새46
유쾌한크낙새4621.02.26

신세계의 "No Pharmacy" 브랜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신세계그룹에서 이마트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No Pharmacy"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약사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약국의 개설은 오직 약사만 가능하고, 약국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입점업체에도 "약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거나 혹은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세계측이 "No Brand"의 "No"를 일종의 자신들의 브랜드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말그대로 "No 약국"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약국 (물론, 영어로 표기하였지만)의 명칭을 직접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본인들이 자신들은 Pharmacy (약국)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거라고 해도 이러한 의미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이를 확실히 명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이러한 질문/답변에서 이처럼 판례가 없는 이슈를 결론낼 수 없으나 관련한 변호사님의 지식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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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약사법은 약국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약국"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브랜드는 약사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내지 보조 식품 등 해당 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점, No 라는 상호이고 해당 파마시라는 점이 약국이라는 뜻이기는 하나 결합하여 상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만을 취급하는 상품점, 온라인 몰이라면 특별히 약사법이나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