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세계의 "No Pharmacy" 브랜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신세계그룹에서 이마트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No Pharmacy"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약사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약국의 개설은 오직 약사만 가능하고, 약국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입점업체에도 "약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거나 혹은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세계측이 "No Brand"의 "No"를 일종의 자신들의 브랜드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말그대로 "No 약국"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약국 (물론, 영어로 표기하였지만)의 명칭을 직접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본인들이 자신들은 Pharmacy (약국)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거라고 해도 이러한 의미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이를 확실히 명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이러한 질문/답변에서 이처럼 판례가 없는 이슈를 결론낼 수 없으나 관련한 변호사님의 지식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