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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크낙새46
유쾌한크낙새4622.07.07

카드단말기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건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으로 사업 특성 상 포스기와 연동되는 카드기를 사용중이었습니다. 다만, 계약 후 약 10개월 뒤 일방적으로 해당 포스프로그램과 연동이 종료된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담당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일자가 다가옴에도 해당 담당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희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된 연동서비스 위반으로 생각하여 해당 카드기 대신 타업체와 연동이 가능한 카드기를 새로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던 단말기업체에서 위약금 (36개월 약정 명시) 청구 및 해당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에 관련한 서류는 1장짜리이며 제품 공급 및 서비스 신청사항에는 포스기와 연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6개월 특약이 존재하며, 그 외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 진행시 기존 판례나 대략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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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지 법률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아주 작은 문구의 차이만으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설명해주시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이 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