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멧돼지273
- 부동산경제Q. 전세 감액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정보임차인재계약 종류: 2천만원 감액 전세 재계약 예정전세 자금 대출: 전세 대출 변경하여 다시 대출 받을 예정전세 보증 보험: 현재 대출 상품에 보증 보험이 포함된 형태라 새로 변경하면 다시 가입할 예정질문계약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 새로 써야 할까요? 🔍복비: 새로운 계약서를 쓰니 복비를 임차인, 임대인 모두 내야 할까요?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특약: 이전에 근저당을 받은 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추가해야 할까요? 🔍이 외에 제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먼저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질문했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전세 들어가는 조건: 근저당 말소 조건 / IBK 안심 전세 대출- 현재 해당 물건의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중 (19년 3억 후반대에서 시작, 최근 실거래가는 6억 7500만원) 대형 관공서, 의회,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이미 백화점과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 당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음.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 = 110% 인데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전세가: 4억 4000만원2. 특약 넣어도 해당 물건과 계약을 안하는 게 좋을지요?3. 특약 넣는다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 더 넣을 게 있을지요?- 계약시 을구 근저당권 1건 (OO은행, 임대인 이름, 채권최고액 OO만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 익일까지 추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 홍길동과 작성하며, 잔금지급 전까지 위임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변으로 인한 전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위임해서 진행한 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책임하도록 한다. (혹시 이와 관련된 다른 특약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세반환보증보험(100%) 가입이 안될 경우 서로 위약금 없이 전세 계약을 파기한다.-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이유불문 본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반환계좌 OO은행 예금계좌 OOO 홍길동-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본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변동도 일으키지 않으며, 권리 변동(물건 변동,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성사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산의 전세권을 말소해주기로 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상환키로 한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이 전세집 들어가도 될까요?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110% 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전세가: 4억 4000만원2.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제가 1순위가 된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특약에도 넣을 예정입니다.)3.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이 4월 1일까지이고, 저는 4월 1일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4. 임대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으면 괜찮을까요?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