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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73
예리한멧돼지27324.02.15

전세 감액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보

  • 임차인

  • 재계약 종류: 2천만원 감액 전세 재계약 예정

  • 전세 자금 대출: 전세 대출 변경하여 다시 대출 받을 예정

  • 전세 보증 보험: 현재 대출 상품에 보증 보험이 포함된 형태라 새로 변경하면 다시 가입할 예정

질문

  • 계약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 새로 써야 할까요? 🔍

  • 복비: 새로운 계약서를 쓰니 복비를 임차인, 임대인 모두 내야 할까요? 🔍

  •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

  • 특약: 이전에 근저당을 받은 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추가해야 할까요? 🔍

  • 이 외에 제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먼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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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 새로 써야 할까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세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특약사항에 재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복비: 새로운 계약서를 쓰니 복비를 임차인, 임대인 모두 내야 할까요?

    복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는 전세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기존 확정일자를 소멸하고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증액된 부분만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특약: 이전에 근저당을 받은 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추가해야 할까요?

    재계약할 때는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특약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특약에 근저당 말소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 보증 보험을 재가입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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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액된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제출하세요.

    재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 되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에 '계약기간중에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는다' , 기존 계약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 하므로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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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다시쓰시고 특약은 그대로하시거나 협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대필의뢰하시면 저렴하게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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