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이 전세집 들어가도 될까요?
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110% 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
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
전세가: 4억 4000만원
2.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제가 1순위가 된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특약에도 넣을 예정입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이 4월 1일까지이고, 저는 4월 1일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4. 임대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전액 말소할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첨부하여야 해서 후순위로 담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대출이 된다면 본인이 이사갈 때 들어오는 세입자는 후순위라서 전세가 안 나갈 거에요.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작성하세요.
최선은 계약을 하지 않는거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110% 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다른 집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제가 1순위가 된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순위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인이 자금 압박을 받는 듯 하여 불안정합니다
계약 만기시 보증금 환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지금도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넘었습니다3.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이 4월 1일까지이고, 저는 4월 1일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번 답변과 동4. 임대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서류가 완전하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도 확인하세요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 날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대출상환시 세입자가 동행하여 임대인을 대신해 상환 및 설정 해지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중개사에게 취지를 말씀하고 계약시 특약으로 요청하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110% 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
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
전세가: 4억 4000만원
==> 위험한 물건인 만큼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제가 1순위가 된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특약에도 넣을 예정입니다.)
==> 상기 조건은 선순위 근저당 말소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이 4월 1일까지이고, 저는 4월 1일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잔금시에 말소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임대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 및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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