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청설모13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을때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2년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전 연장계약을 하고 싶다면(주인이 멀리사심) 공인중계사 계약서로 기존작성본을 유지하고 구두녹취후 당사자들끼리 협의후 자동연장 해도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처음 공인중개사에가서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계약작성해야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다음내용에대해 법적으로 맞설수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월10일 총회및규약 협의일치1월29일 회장제외 집행부및(부회장 4인) 사임서 제출후 이사자격유지및 이사회비 납부기록 있음! (회장및모든이사들의 동의)2월 10일 대의원총회규약 변경 (부적격대의원)전면무효화 주장중이후 8월까지 이사회 개최요구를 신 집행부 거부 (거부이유: 규약의거 15인 안되어서...)8월 기존이사들 8인이 긴급이사회개최! 회장및 집행부 불신임등 안건 다루어 제출8월말 이사들 무단 회원강등(1원29일 제출한 사임서근거)8월말 보선없이 불법적 이사 8인 충원 이사회 개최! (충원이사들을 동반하여 이사회보선을 했다함. - 위법임!)10월 타지역 법원판결사례- 소속장들은 회원이아닌 "당연직대의원"이라는 판결받음.11월 지난 8월 긴급이사회를 불법이라칭하며 안건등을 문제삼아 스포츠공정위 제소및 서면답변없음 법적문제야기를 문서상 보내어 외압!(우리사임한 부회장 4인은 대의원의자격이면서 부회장직을 수행해왔고 이후 집행부의 마찰로 사임당시 회장.이사들의 구두상(관례) 동의하에이사비납부후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나 신집행부의 이사회(4차례)거부로인해 부당함을 주장한 이사 8인이 긴급이사회를개최 안건!상정에 현집행부는 긴급이사회를 무효화하기위해 1월29일 사임서제출한 부회장4인을 갑자기 이사가아닌 회원이라며 강제 강등주장! 이로인해 4인중 1명을 이사회 개최및 상위단체 체육회의일과등 업무방해라며 앞.뒤 맞지않는 허무한주장으로 스포츠공정위 제소를강행및. 서면으로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라는 외압적문구 사용! 하며 대립중... 이에 8월초 긴급이사회를 추진한 이사8인은 법적조치및 맞제소등을 하려합니다. 근거자료, 증인, 판결사례등...형사적..? 민사적..? 법으로 다룰수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협회는 부회장직 사임서제출당시 이사직책및 이사비 내고 이사직유지를 약속했으면서도 추후 사임서를 가지고 강제 회원강등추진으로인한 분쟁야기및 4인의 명예실추!및 금전 거래 위반! 구두협약위반!구성원자격미달 대의원들과 위법 총회등 불법개최!후 규약변경절차위반!위법적 대의원총회로 규약변경후 회원강등시켜 미납금이라며 4인에게 금전적갈취의 목적성요구! 서면압박.8월말 충원된 외부이사들의 입회에 회장직권이라는 위법적 이사 충원! (말바꾸기 급급)수차례 이사회개최요구한 이사들의 권리를 묵살시키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및 편법으로 일관!등등법원판결 "당연직대의원"이라는 판결문에도 회원이라고 인격적 모욕중...법적조치(스포츠공정위제소)에 대한 기각및 혐의 없을시 무고죄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등 적용가능여부?
- 민사법률Q. 소속단체의 분쟁으로인해 업무정지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지역 소속체육단체장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인해 분쟁의 발생으로 인해 (소속단체의규약) 및 (재판판례)상 도협회등록및 관할지역 승인된사업장등록을 한사람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으로 강제 회원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1개월전 기존대의원의 1명사망으로 공석인부분을 (9월20일 폐업신고)사망으로 폐업한곳의 대리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고 명단에 제출하였는데... 부합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인해 현 소속체육단체장및 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소송이된다면 집행부의 업무정지시점과 소송기간도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스포츠공정위에 제소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이의신청을 하고 원복을 원하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스포츠공정위에서 부당한징계로 불복시 정식재판 요청으로 징계 불처분및 원복 소송을진행하게되는지요? 또한 불처분및 징계무효가되면 제소재기자에게 명예훼손및 무고의 죄를 물을수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스포츠공정위 제소 되었을경우 제소전 상대에게 불복 맞제소가 가능한가요?관할지역의 분쟁건으로 인해 스포츠공정위 제소가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단체의 정당성에 불복의사가 있으며 위 제소사건으로 맞대응의사가 있습니다. 맞제소가 가능한가요?아님 새롭게 제소를 신청해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사업장이 존재하지않고 약 2년간 폐업신고를 안할경우?관할지역에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유지하지않은 상태로 약 2년정도를 관할지역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자진신고없음 이건 유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위법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소속단체의 규약을 적용받는시점에 법적효력시점?A단체는 1월10 정기총회에서 규약과 부칙등을 결의했다. 이후 부도덕한 A단체장의 관계로 B임원은 1월29일 자진사임서제출했습니다. 이후 집행부가 와해되면서 기존 A단체회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고 당해년도 총회규약을 위배하며 규약을 2월10일 변경하였다. 이때. 사임한 B는 사임서 제출이후 변경한 2월10일 부당한 규약과 부칙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사임서 제출전 1월10일 규약과 부칙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A단체의 규약및 부칙에 변경에 적용시점?A단체는 1월10 정기총회에서 규약과 부칙등을 결의했다. 이후 부도덕한 A단체장의 관계로 B임원은 1월29일 자진사임서제출했습니다. 이후 집행부가 와해되면서 기존 A단체회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고 당해년도 총회규약을 위배하며 규약을 2월10일 변경하였다. 이때. 사임한 B는 사임서 제출이후 변경한 2월10일 부당한 규약과 부칙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사임서 제출전 1월10일 규약과 부칙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의에 참여하여 직위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내용수정후 재 질문드립니다. )24년도 1월말 일신상의이유로 부회장직 사임서 제출 1월말 부회장직 사임서제출당시 임시회의에서 구두상 회장발언하에 모든임원,이사들의 동의하고 사임한 부회장을 이사직으로 유지하기로했었습니다. (당해년도 이사직분담금 납부됨) 이후 이사직활동을 7개월했고 이사회요청을 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8월말에 현집행부에서 "1월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 주장합니다! 부회장직 사임했던 4인은 이사자격이 있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개최함에 출석하여 권리행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이사자격이 유효한지요? 알고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대회참가를 하면서 질서있는 대회와 선수편의를위해 일괄 대회장 업체지정 식사제공을 협약하여 대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대회임박전 봉사단체의 무상제공협약을 받아 식사를제공받음 뒤늦게 알게되어 참가비 일부반환요청! 대회부대비용사용하였다며 거부당함. (선수들은 일절동의한바 없음) 그후 협회비로 충당되었다는 식비를 업무상 회의로 이곳.저곳에서 소수 집행부들의 업무비로 카드결제하고 사용해버림!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