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의에 참여하여 직위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내용수정후 재 질문드립니다. )
24년도 1월말 일신상의이유로 부회장직 사임서 제출 1월말 부회장직 사임서제출당시 임시회의에서 구두상 회장발언하에 모든임원,이사들의 동의하고 사임한 부회장을 이사직으로 유지하기로했었습니다. (당해년도 이사직분담금 납부됨) 이후 이사직활동을 7개월했고 이사회요청을 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8월말에 현집행부에서 "1월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 주장합니다!
부회장직 사임했던 4인은 이사자격이 있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개최함에 출석하여 권리행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이사자격이 유효한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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