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을때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2년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전 연장계약을 하고 싶다면(주인이 멀리사심) 공인중계사 계약서로 기존작성본을 유지하고 구두녹취후 당사자들끼리 협의후 자동연장 해도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처음 공인중개사에가서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계약작성해야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고 그 의사합치가 증거로 남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