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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제소 되었을경우 제소전 상대에게 불복 맞제소가 가능한가요?

관할지역의 분쟁건으로 인해 스포츠공정위 제소가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단체의 정당성에 불복의사가 있으며 위 제소사건으로 맞대응의사가 있습니다. 맞제소가 가능한가요?

아님 새롭게 제소를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제소 전 상대에게 불복하여 맞제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맞제소된 사건을 함께 심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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