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대벌래180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원래하던 직무에 다른 직무 추가로 인한 자진퇴사 실급 사유가 될까요?다른 직원이 당일퇴사하면서,대표가 그 직무를 저한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x, 원래 하던 직무랑 다른 직무)못하겠다고 했지만, 대표는 무조건 하라는 태도로 인해 퇴사 준비중입니다.위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내이염으로 인한 청력 저하가 회복 가능할까요?6월 말쯤 갑자기 귀가 안들리게 되어 스테로이드 약복용과 고막주사치료 받았습니다그런데 여전히 귀가 안들려 대학병원 가보니 내이염인거 같다고 하네요3주정도 지났는데 청력 회복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홈택스 경정청구 조회해보니깐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조회해보니, 21년도 22년도에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위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세무서에 신청하면 더 환급받을 내용이 있다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현재 최저시급으로 생산직 근무하고 있습니다.정규직이며, 회사는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입니다2022년부터 설연휴도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번 1월달 월급에서 1월 31일꺼는 미포함되서 나왔습니다.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일 : 2021년 12월 28일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021년 연차미사용 : 5개아직 12월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퇴직할 때 연차수당 미포함되어있다니까, 전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직한 분들 다 연차수당 안받았다고 미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무할 때 서면 또는 구두로 연차사용하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줄것으로 생각하고 안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직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재신청 관련한 질문제가 28일 퇴사 후 29일에 바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하여야하는데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받으려면1. 29~31일중에 신청하여야하나요?아님,2.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신청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후 오른쪽으로 목에서 날개뼈까지 담이 왔습니다.코로나 백신 화이자 3차 접종 후 오른쪽으로 목에서 날개뼈까지 담이 왔습니다.1. 근육통약(엠피스정)2. 소염진통제(캐롤엔)3. 타이레놀타이레놀만 먹어야할까요? 아님 근육통약이랑 소염진통제 먹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1.입사일 : 2020.09.012.사직서제출일 : 2021.12.203.퇴사일 : 2021.12.28 (마지막 근무일 적었습니다.)4. 퇴직사유 : 임금체불 및 지연5. 인수인계서 50% 완성, 12/21 또는 올해 급여를 1월 3월 빼고는 전부 30일 이상 지연되어 받았고,10월달 월급은 아직 못받았습니다.(월급지급일이 익월말일이라, 10월 월급지급일은 11월 30이었습니다.)다행히 이직처를 구해서 금일(12/20) 임금체불 및 지연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하였고, 28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 하였습니다.근데 대표가 이제부터 밀리지 않고 주겠다하며 사직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인원채용공고도 못올리게 합니다.1.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인한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냈을 때 문제 생길까요? 2. 후임을 뽑지 않아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인수인계서만 전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입사일 : 2020.09.01퇴사일 : 2021.12.28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예정입니다.그래서 경리/총무과 대리님께 남은 연차개수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남은 연차개수가 5개라 하셨고전에 나갔던 분들도 다 안받으셨다는 말과 함께 퇴사 시 연차수당은 지급안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 경리 대리님은 받고 나가셨습니다.)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지급안한다는 말도 못들었고, 연차수당 관련 합의서 같은 거도 안썼습니다.제가 입사 전 쓴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1.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2. 걸린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