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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대벌래180
빼어난대벌래18022.02.09

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일 : 2021년 12월 28일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연차미사용 : 5개

아직 12월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수당 미포함되어있다니까, 전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직한 분들 다 연차수당 안받았다고 미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무할 때 서면 또는 구두로 연차사용하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줄것으로 생각하고 안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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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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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일 : 2021년 12월 28일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연차미사용 : 5개

    아직 12월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수당 미포함되어있다니까, 전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직한 분들 다 연차수당 안받았다고 미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무할 때 서면 또는 구두로 연차사용하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줄것으로 생각하고 안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그냥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한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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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5개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기존 퇴사자들한테 지급한 바가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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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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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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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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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 시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가 발새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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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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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임금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12.28에 퇴직하였다면, 2021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2020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2021.12.28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12.28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5일치의 연차는 2021.12.28로부터 14일 이내 12월 임금과 함께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차수당, 12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금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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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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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연차 등의 금품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의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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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 시 근로자의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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