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사일 : 2020.09.01
2.사직서제출일 : 2021.12.20
3.퇴사일 : 2021.12.28 (마지막 근무일 적었습니다.)
4. 퇴직사유 : 임금체불 및 지연
5. 인수인계서 50% 완성, 12/21 또는
올해 급여를 1월 3월 빼고는 전부 30일 이상 지연되어 받았고,
10월달 월급은 아직 못받았습니다.(월급지급일이 익월말일이라, 10월 월급지급일은 11월 30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직처를 구해서 금일(12/20) 임금체불 및 지연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하였고, 28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근데 대표가 이제부터 밀리지 않고 주겠다하며 사직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인원채용공고도 못올리게 합니다.
1.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인한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냈을 때 문제 생길까요?
2. 후임을 뽑지 않아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인수인계서만 전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