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1.입사일 : 2020.09.01
2.사직서제출일 : 2021.12.20
3.퇴사일 : 2021.12.28 (마지막 근무일 적었습니다.)
4. 퇴직사유 : 임금체불 및 지연
5. 인수인계서 50% 완성, 12/21 또는
올해 급여를 1월 3월 빼고는 전부 30일 이상 지연되어 받았고,
10월달 월급은 아직 못받았습니다.(월급지급일이 익월말일이라, 10월 월급지급일은 11월 30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직처를 구해서 금일(12/20) 임금체불 및 지연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하였고, 28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근데 대표가 이제부터 밀리지 않고 주겠다하며 사직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인원채용공고도 못올리게 합니다.
1.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인한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냈을 때 문제 생길까요?
2. 후임을 뽑지 않아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인수인계서만 전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인한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냈을 때 문제 생길까요?
- 사직서는 대략적으로 1달 전에 제출을 하셨어야 합니다.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후임을 뽑지 않아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인수인계서만 전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도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상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처럼 사용자 잘못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2.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인한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냈을 때 문제 생길까요?임금체불이 계속된 사정을 볼때 자진퇴사로 사업주가 손배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후임을 뽑지 않아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인수인계서만 전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업무의 난이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업무라면 인수인계서 작성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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