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0.09.01
퇴사일 : 2021.12.28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리/총무과 대리님께 남은 연차개수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남은 연차개수가 5개라 하셨고
전에 나갔던 분들도 다 안받으셨다는 말과 함께 퇴사 시 연차수당은 지급안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 경리 대리님은 받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지급안한다는 말도 못들었고, 연차수당 관련 합의서 같은 거도 안썼습니다.
제가 입사 전 쓴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1.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2. 걸린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