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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대벌래180
빼어난대벌래18021.12.19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입사일 : 2020.09.01

퇴사일 : 2021.12.28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리/총무과 대리님께 남은 연차개수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남은 연차개수가 5개라 하셨고

전에 나갔던 분들도 다 안받으셨다는 말과 함께 퇴사 시 연차수당은 지급안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 경리 대리님은 받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지급안한다는 말도 못들었고, 연차수당 관련 합의서 같은 거도 안썼습니다.

제가 입사 전 쓴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1.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2. 걸린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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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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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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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는 사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보장하여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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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입사시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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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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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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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고, 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한 값이 5개가 맞다면 문제안됩니다.

    2. 걸린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말하며 해당내용이 없다는 점과,

    실제 연차발생사실등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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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근로자에게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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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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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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